Omni Guidance ServiceA guide published by Five Branches University

졸업 후에 미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태(2026-09-16 업데이트): 이 규정은 보류 중입니다 — 연방 법원이 시행을 막았습니다. 2026-09-14 전국적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져 규정이 예정된 2026-09-15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uration of Status(D/S)가 계속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상태는 USCISYale OISS 같은 대학 국제학생 사무실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이 규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적용될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답은 "네, 방법은 있어요(OPT)" 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OPT(선택적 실무연수,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핵심 제도예요.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졸업한 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죠.

구분한의학·침구학 졸업생에게 적용되는 내용
일반 OPT최대 12개월, 모든 F-1 졸업생에게 공통 적용
STEM OPT 연장(추가 약 24개월)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 침구/한의학 학위는 보통 STEM으로 분류되지 않음(정확한 분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DSO(지정학교담당자,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확인 필요)
OPT 이후 경로(H-1B, 고용주 후원 영주권 등)정해진 기간 없음 — 비자 종류, 고용주 후원 여부, 출신국가별 대기 순번에 따라 달라짐
졸업 후 유예 기간30일(2026년 9월 15일부터 60일에서 단축). 출국 준비, 편입, OPT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이라, OPT 시기는 졸업 후가 아니라 졸업 전에 계획해야 해요

유예 기간이 30일로 줄어든 만큼, OPT 신청은 졸업 에 학교 국제학생서비스 부서와 미리 맞춰 두어야 해요. 같은 규정에 따라 체류 연장(EOS)은 그 부서의 추천서와 함께 USCIS에 신청하고요. Five Branches는 2026년 9월 15일 재학생에게 새 규정과 DHS 지침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알렸어요.

OPT와 별개로 알아둘 점이 하나 더 있어요. 2026년 9월 15일부터 미국은 F-1 체류 자격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Duration of Status" 방식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으로 변경했고, 이를 넘기려면 별도로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신청을 해야 해요. OPT와는 별개의 제도지만, 특히 여러 해에 걸친 박사 과정을 계획할 때는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개인별 사례에 대한 조언은 아니에요. 자격 요건, 프로그램 분류, 시기는 결국 본인의 서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다음 단계로는 공식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USCIS(미국 이민국, uscis.gov), 첫 상담 창구가 되어줄 학교의 DSO / 국제학생처,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걸 추천해요.

혹시 고려 중인 특정 프로그램 기간과 비교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 Five Branches University — announcement to students, “Update on Changes to F-1 Regulations”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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