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이미 이 부분을 신경 쓰신 게 좋은 감각이에요 —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답은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유예 기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부분을 신경 쓰신 게 좋은 감각이에요 —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답은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유예 기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 페이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했을 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새로 생긴 규정이라 지금 시점의 그림일 뿐,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상황 | 달라지는 점 |
|---|---|
| 현재 "Duration of Status" 상태이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경우 | 원칙적으로 I-20 프로그램 종료일(또는 OPT/STEM OPT EAD 종료일)까지는 체류 가능 — 단, 2030년 9월 15일경(발효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는 없고, 이후 짧은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
| 해외로 나갔다가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재입국하는 경우 | 유예 혜택이 사라지고, 즉시 새로운 고정 만료일 체계가 적용돼요 |
| 2026년 9월 15일 이후 신규 입학하는 F-1 학생 | 처음부터 새 규정이 전면 적용되고, 유예 기간은 아예 없어요 |
정리하면, 지금 당장 I-94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신분 아래에 상한선과 여행 관련 트리거가 새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박사 과정처럼 이수 기간이 긴 프로그램에 있거나, 마치기 전에 해외 여행을 고려 중이라면 귀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한 디테일이에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 I-20에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교의 DSO(지정 유학생 담당자)가 무료로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이고, USCIS.gov도 참고하시고, 사안이 구체적이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본인의 일정에서 어느 부분이 걸리시나요 —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는 쪽인지, 그 사이에 여행 계획이 있는 쪽인지 궁금하네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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