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이미 이 부분을 신경 쓰신 게 좋은 감각이에요 —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답은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유예 기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부분을 신경 쓰신 게 좋은 감각이에요 —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답은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유예 기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 페이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했을 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새로 생긴 규정이라 지금 시점의 그림일 뿐,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상황달라지는 점
현재 "Duration of Status" 상태이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경우원칙적으로 I-20 프로그램 종료일(또는 OPT/STEM OPT EAD 종료일)까지는 체류 가능 — 단, 2030년 9월 15일경(발효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는 없고, 이후 짧은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해외로 나갔다가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재입국하는 경우유예 혜택이 사라지고, 즉시 새로운 고정 만료일 체계가 적용돼요
2026년 9월 15일 이후 신규 입학하는 F-1 학생처음부터 새 규정이 전면 적용되고, 유예 기간은 아예 없어요

정리하면, 지금 당장 I-94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신분 아래에 상한선과 여행 관련 트리거가 새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박사 과정처럼 이수 기간이 긴 프로그램에 있거나, 마치기 전에 해외 여행을 고려 중이라면 귀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한 디테일이에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 I-20에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교의 DSO(지정 유학생 담당자)가 무료로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이고, USCIS.gov도 참고하시고, 사안이 구체적이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본인의 일정에서 어느 부분이 걸리시나요 —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는 쪽인지, 그 사이에 여행 계획이 있는 쪽인지 궁금하네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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