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 현재 상태(2026-09-16 업데이트): 이 규정은 보류 중입니다 — 연방 법원이 시행을 막았습니다. 2026-09-14 전국적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져 규정이 예정된 2026-09-15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uration of Status(D/S)가 계속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상태는 USCIS와 Yale OISS 같은 대학 국제학생 사무실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이 규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적용될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을 신경 쓰신 게 좋은 감각이에요 —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답은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유예 기간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 페이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했을 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새로 생긴 규정이라 지금 시점의 그림일 뿐,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상황 | 달라지는 점 |
|---|---|
| 현재 "Duration of Status" 상태이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경우 | 원칙적으로 I-20 프로그램 종료일(또는 OPT/STEM OPT EAD 종료일)까지는 체류 가능 — 단, 2030년 9월 15일경(발효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는 없고, 이후 짧은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
| 해외로 나갔다가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재입국하는 경우 | 유예 혜택이 사라지고, 즉시 새로운 고정 만료일 체계가 적용돼요 |
| 2026년 9월 15일 이후 신규 입학하는 F-1 학생 | 처음부터 새 규정이 전면 적용되고, 유예 기간은 아예 없어요 |
| 과정을 마친 뒤의 유예 기간 | 30일 — 기존 60일은 사라졌어요 — 출국 준비, 편입, OPT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 |
Five Branches는 2026년 9월 15일 재학 중인 국제학생에게, 그날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학생은 전환이 자동으로 이뤄지며(제출할 것 없음), 허가된 체류 기간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지되 그날부터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고 알렸어요. 더 긴 기간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서비스 담당관의 추천서와 함께 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합니다. 학교는 새 규정과 DHS 지침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리하면, 지금 당장 I-94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신분 아래에 상한선과 여행 관련 트리거가 새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박사 과정처럼 이수 기간이 긴 프로그램에 있거나, 마치기 전에 해외 여행을 고려 중이라면 귀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만한 디테일이에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 I-20에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교의 DSO(지정 유학생 담당자)가 무료로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이고, USCIS.gov도 참고하시고, 사안이 구체적이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본인의 일정에서 어느 부분이 걸리시나요 —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는 쪽인지, 그 사이에 여행 계획이 있는 쪽인지 궁금하네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 Five Branches University — announcement to students, “Update on Changes to F-1 Regulations”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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