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과정이 4년을 넘길 수도 있는데, 새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상태(2026-09-16 업데이트): 이 규정은 보류 중입니다 — 연방 법원이 시행을 막았습니다. 2026-09-14 전국적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져 규정이 예정된 2026-09-15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uration of Status(D/S)가 계속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상태는 USCIS와 Yale OISS 같은 대학 국제학생 사무실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이 규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적용될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F-1 새 규정에서 박사 과정이 4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DAcHM(한의학 박사 과정)이나 다른 박사 과정이 정해진 4년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그건 충분히 신경 쓸 만한 문제예요 — 이번 변경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조적인 변화니까요.
2026년 9월 15일부로, DHS(미국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재학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 — F-1 학생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가받던 방식 — 을 폐지하고, I-94에 표시되는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으로 바꿨어요.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 필요한 절차 |
|---|---|
| 4년을 넘겨서 졸업하는 경우 | USCIS에 정식으로 Extension of Stay(EOS,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더 이상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
|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기존 "Duration of Status" 규정 아래 이미 재학 중인 경우 | 전환 규정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I-20에 명시된 종료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지만, ~2030년 9월 15일을 넘길 수 없고, 짧은 유예 기간이 추가돼요 |
| 2026년 9월 15일 이후 기존 규정 아래에서 해외로 나갔다 오는 경우 | 재입국 시 새로운 고정 기한 체계로 전환될 수 있어요 |
| 과정을 마친 뒤의 유예 기간 | 30일(기존 60일에서 단축). 출국 준비, 편입, OPT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이에요 |
Five Branches에서는 체류 연장(EOS) 신청을 학교 국제학생서비스 담당관의 추천서와 함께 USCIS에 제출하므로, 절차는 그 부서에서 시작돼요. 학교는 2026년 9월 15일 재학생에게 새 규정과 DHS 지침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알렸어요.
(출처: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요약된 DHS 규정, 2026년 07월 확인 — 빠르게 변화하는 사안이라 위 내용은 대략적인 틀로만 참고하시고,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 내용은 개인별 상황에 대한 공식 판단이 아니며, 법적 이의 제기나 추가 지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로는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자)/International Student Office(국제학생처)에 문의하시고 (실제 EOS 신청 처리를 담당해요), USCIS.gov를 직접 확인하시고,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과정을 이미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지원할 곳을 고민 중이신가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 Five Branches University — announcement to students, “Update on Changes to F-1 Regulations”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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