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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이 4년을 넘길 수도 있는데, 새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상태(2026-09-16 업데이트): 이 규정은 보류 중입니다 — 연방 법원이 시행을 막았습니다. 2026-09-14 전국적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져 규정이 예정된 2026-09-15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uration of Status(D/S)가 계속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상태는 USCISYale OISS 같은 대학 국제학생 사무실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이 규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적용될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F-1 새 규정에서 박사 과정이 4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DAcHM(한의학 박사 과정)이나 다른 박사 과정이 정해진 4년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그건 충분히 신경 쓸 만한 문제예요 — 이번 변경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조적인 변화니까요.

2026년 9월 15일부로, DHS(미국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재학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 — F-1 학생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가받던 방식 — 을 폐지하고, I-94에 표시되는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으로 바꿨어요.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필요한 절차
4년을 넘겨서 졸업하는 경우USCIS에 정식으로 Extension of Stay(EOS,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더 이상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기존 "Duration of Status" 규정 아래 이미 재학 중인 경우전환 규정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I-20에 명시된 종료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지만, ~2030년 9월 15일을 넘길 수 없고, 짧은 유예 기간이 추가돼요
2026년 9월 15일 이후 기존 규정 아래에서 해외로 나갔다 오는 경우재입국 시 새로운 고정 기한 체계로 전환될 수 있어요
과정을 마친 뒤의 유예 기간30일(기존 60일에서 단축). 출국 준비, 편입, OPT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이에요

Five Branches에서는 체류 연장(EOS) 신청을 학교 국제학생서비스 담당관의 추천서와 함께 USCIS에 제출하므로, 절차는 그 부서에서 시작돼요. 학교는 2026년 9월 15일 재학생에게 새 규정과 DHS 지침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알렸어요.

(출처: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요약된 DHS 규정, 2026년 07월 확인 — 빠르게 변화하는 사안이라 위 내용은 대략적인 틀로만 참고하시고,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 내용은 개인별 상황에 대한 공식 판단이 아니며, 법적 이의 제기나 추가 지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로는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자)/International Student Office(국제학생처)에 문의하시고 (실제 EOS 신청 처리를 담당해요), USCIS.gov를 직접 확인하시고,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과정을 이미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지원할 곳을 고민 중이신가요?

출처

  • Five Branches University — published materials 확인 2026-07
  • Five Branches University — announcement to students, “Update on Changes to F-1 Regulations”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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