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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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은 한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을 환영합니다. 본교는 다문화, 다언어 환경을 지지하며, 한의학 석사 프로그램도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학생이, 본교에서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할 경우, 이들을 유학생으로 간주합니다. 본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은 연방법에 의거하여 유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연방지침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학생은 일반인과 똑같은 입학절차를 밟아야 할뿐만 아니라, 추가로 아래에 명시한 서류를 몇가지 더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등록금과 기타비용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학비 보조 및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의 입학신청 서류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을 통하여 학생비자(F-1)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일반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

2. 성적증명서 평가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교가 인정하는 성적증명서 평가기관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과목별(course-by-course basis)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결과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직접 학교로 우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교가 인정한 평가기관은 AACRAO(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s Officers)이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ACRAO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One Dupon Circle, NW, Suite 520
Washington DC 20036-1135
U.S.A.
www.aacrao.org
만약 성적평가에 관하여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본교의 입학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3. 토플및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시험(TSE/Test of Spoken English)

본교에 입학하기 전에 받은 대학교육이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이루어 졌다면, 토플과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시험의 최소 요구점수(토플 450점)를 요구기간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미국교육부가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혹은 동등한 레벨의 외국소재 영어학교에서 최소한 2년 이상(2학기제 60학점 혹은 4학기제 90학점)의 대학교육을 이수 했다면, 토플과 TSE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입학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영어프로그램

본교의 한의학 석사과정의 영어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입학전에 일정 수준이상의 토플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최소 점수는 500점(PBT ; 종이로 보는 시험) 혹은 173점(CBT; 컴퓨터로 보는 시험) 혹은 61점(IBT; 인터넷으로 치는 시험) 혹은 5.0(IELTS)입니다. TSE는 중간점수(mean score)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플과 TSE를 응시할 때에는 점수요청서(Score Report Request Form)에 본교의 코드를 반드시 기입하십시요.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영어는 제 2외국어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지원자들은 임상실습(Internship)을 시작하기 전에, 토플점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최소 요구 점수는 450점(PBT)/133점(CBT)/45-46점(IBT)/4.0(IELTS)입니다. TSE의 경우에는 영어프로그램 지원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응시할 때, 학교코드를 반드시 기입하십시요.

학교 코드는 5881입니다.

4. 유학생의 재정 증명서
유학생의 재정 증명서(Financial Statement)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미화로 $25,000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1년치 학비와 생활비입니다. 만약, 학비와 생활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스폰서로부터 보조 받는다면, 재정보조양식(Financial Sponsorship Form)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재정보조양식은 본교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학교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십시요.

현재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전학

현재 미국내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비자의 사본
  2. I-94 양식 사본(출입국 양식)
  3. 현재 가지고 있는 I-20의 사본
  4. 전학허가서(Release Form) – 일단, 본교에의 입학이 허가되면, 본교의 입학담당처로부터 해당 양식을 받아서, 전학오기 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실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합니다.